‘3년6개월 감형’ 이장석 전 대표, 실형은 못 피했다

입력 2018-09-1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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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는 감형됐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0여억원의 횡령·배임과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아왔고, 검찰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2008년께 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된 지분 40%를 양도하지 않은 것이 사기 혐의의 골자인데, 이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감형의 결정적 이유다. 재판부는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측이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할 여지가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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