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영.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33)이 김보름(29)의 1심 승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이들의 법적 분쟁은 상급심으로 가게 됐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에 항소했다. 1심에 대한 불복이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에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감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선영에게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이 스케이팅을 빠르게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 등의 거친 표현을 했던 사실이 입증됐다.
또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대회 뒤 약 1년이 지난 2019년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에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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