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괴롭힘X폭언 의혹'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24-02-27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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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팀 동료를 괴롭히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36, 페퍼저축은행)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KOVO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 혐의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KOVO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선수단 내 괴롭힘 의혹을 최근 파악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연맹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KOVO는 1차 상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한 KOVO는 이날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 페퍼 구단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구단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에게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KOVO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에 대한 징계와 함께 페퍼 구단에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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