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왜 체육회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나

입력 2024-06-26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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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태극광장의 전경. 진천선수촌의 대지규모는 140만5797m²(42만5254평)로 태릉선수촌의 31만696m²(9만3958평)보다 4∼5배 정도 넓다. 진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문체부와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2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 업체와 한 해 약 70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문체부는 용역을 발주·입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입찰업체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 및 체육회와 관련된 인사 등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경쟁업체의 점수 누락이 발견되는 등 문제를 발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성 및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시 입찰 참여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이뤄진 조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천선수촌 관계자는 “애초 기재부 조사를 받을 당시 충분히 설명을 다 했다”며 “후속 절차도 없이 갑자기 검찰 수사 의뢰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줄곧 마찰을 빚어온 문체부와 체육회 간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많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지난해 국가 스포츠정책위원회 설립 과정과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발언 등 사사건건 부딪혀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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