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브라질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 실시한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전체 하원 의원 513명중 367명이 찬성해 3분의 2(342명)를 넘어 탄핵안이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 그리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모두 146명이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브라질 상원은 연방 대법원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개시할 것인지를 놓고 곧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원은 수일 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 개시 여부를 두고 심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며 이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날 호세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TV를 통해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방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전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호세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출당한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을 포함해 총 네 차례(195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다.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이 중 유일하게 실제로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