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벌써 세 번째…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

입력 2016-1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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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Gettyimages/이매진스

강정호.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최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정호가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따라 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앞선 두 차례 음주운전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 48분께 술을 마신 채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하지만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강정호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바로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통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삼진아웃에 걸려 취소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경찰은 강정호와 동승한 지인이 미리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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