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개그맹 이창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창명은 “1년이라는 시간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됐다”며 “사고 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 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가족들과 나는 힘들게 지냈다. 방송 출연도 하지 않고 행사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사고 당시)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좋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창명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당일 이창명이 지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술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이 더욱 커졌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창명)이 음주 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