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하체 성추행 여부 자체를 부인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수표로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된 당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도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의 말이 과장됐다’고 했다. 추행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이라며 “나는 여배우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한 것이다. 어느 배우가 촬영 중에 연기하면서 스태프가 있는 중에 연기를 빙자해서 말도 안 되는 추행을 하겠느냐.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당시 상체 위주의 연기였다. 여배우의 바지를 내린다거나 손을 넣는 것은 할 필요가 없었다. 하체 관련 연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 감독도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논란이 된 영화 ‘사랑은 없다’에 참여했던 주요 스태프와 이지락 메이킹 촬영 기사가 참석했다. 현장 스태프는 “나는 배우의 스케줄과 컨디션을 케어하고 의상 분장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등산복 하의는 좌우가 묶여 있다. 사람이 손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이 들어갈 수 없는 바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룸에 내가 같이 있었다. 영상을 같이 봤다. 감독의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분30초~2분 정도면 끊어야 한다. 그런데 4분이 넘어갔는데도 감독님이 컷을 안 해서 의아했다. 감독님의 표정을 보니까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다. 컷을 하지 않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서너번 봤다. 문제가 있겠거니 싶었다”고 현장을 회상했다.
이지락 메이킹 촬영 기사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현재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