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1억 사기 혐의 재판…“보증만 서줬을 뿐” 혐의 부인

입력 2017-12-04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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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혜은이의 남편이자 배우 김동현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가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해 3월 곽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귀국하는 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라며 한 달 후에 꼭 빚을 갚겠다고 하며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빚이 많은 김동현이 ‘돌려막기’ 식으로 1억여원을 속여 빼었따고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동현은 “실제로 1억원을 빌리지 않았다. 지인이 곽 씨에게 돈을 빌린다기에 내가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동현은 2014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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