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슈 상습도박 첫 재판 “7억9000만원 도박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9-01-24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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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상습도박 첫 재판 “7억9000만원 도박 혐의 모두 인정”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의 재판이 24일 열렸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슈는 지난해 12월27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슈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됐고, 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슈는 일본 국적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처음 도박 혐의가 알려질 당시 슈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했으나, 이후 슈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인정하면서 입장이 정정됐다. 이어 슈는 도박 혐의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슈는 “우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분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내가 피소된 게 아니라고 부인한 보도도 있었지만, 나 또는 나를 아는 지인들이 그런 부인을 하지 않았다. 소통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실무근’에 대해 해명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휴식을 위해 지인과 찾은 호텔에서 우연찮게 카지노를 찾은 것이다. 호기심이었다. 룰도 몰라 큰 돈을 잃어 빚을 직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상황이 악순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슈는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빚진 것은 맞다. 다만 전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린 부분도 있다”며 “도박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다.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다. 다시는 물의를 일의지 않으려고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윤모 씨도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고 증거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고소인 박모 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한편 슈와 윤 씨 등의 다음 재판은 2월 7일 오후 3시 20분 열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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