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법정제재” 방심위, 강민경 꿀주 방송 지적

입력 2019-05-10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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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법정제재” 방심위, 강민경 꿀주 방송 지적

‘강민경 꿀주’ 방송을 한 MBC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가 법정제재 대상으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강민경)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방 방송은 2월 20일 전파를 탄 내용이다. 당시 ‘구독&좋아요 부탁해요’ 특집에 출연한 강민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꿀주’ 제조법이 심의 대상이 된 것.

강민경은 꿀주에 대해 “어느날 콘서트 끝나고 밴드 마스터가 ‘꿀주 먹어봤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알게 됐다”며 “소주잔에 보통 먹는 소맥의 비율 보다 소주를 많이 하고 맥주를 조금 하면 꿀맛이 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먹어 보자’고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 나더라. 아카시아 꿀맛”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 9에 맥주 1의 비율이다.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소주잔에 소주를 먼저 따른 뒤 맥주를 살살 부어 한번에 마셔야 한다”고 팁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정제재 대상이 된 것.

뿐만 아니라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며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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