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배우 매니저 “머슴 생활, 부당해고”…원로배우 “나와는 무관”
유명 원로배우 A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 씨가 머슴 생활한 뒤 2달여 만에 부당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유명 원로배우 A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씨의 폭로를 다뤘다.
김 씨는 “(유명 원로배우) A 씨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음성 파일 속 A 씨 아내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김 씨가 따르길 바랐다.
2달간 근무하는 동안 김 씨가 쉰 날은 고작 5일이다.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추가근무 수당은 없었다. 김 씨가 받은 것은 기본급 월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 씨 가족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고 오히려 질책했다.
결국 김 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해고됐다. 김 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김 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로배우 A 씨뿐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평소 존경했던 분이기에 용기를 내 A 씨에게 직접 고충을 털어놨지만, 또 한 번 좌절했다.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말했지만,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다.
또한, A 씨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기자 지망생이던 A 씨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데 너무 악에 받쳤다”며 “꿈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
A 씨는 취재진과 만나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고 다만 김 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는 “(4대 보험 안 들어준 건 매니저가)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1인 법인인데 저 혼자 하고 선생님을 (매니저가) 혼자 모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김 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