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그맨 몰카범, 검찰에 구속 송치

입력 2020-06-30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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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그맨 몰카범, 검찰에 구속 송치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KBS 32기 공채 개그맨 A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씨를 30일 검찰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KBS 화장실 몰카 사건은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기사를 보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 코미디언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KBS의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이후에는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했고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당초 KBS는 '자사 남자 직원설'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며 오보로 단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실명을 직접 거론, 결국 KBS는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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