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결혼 3년만

입력 2020-09-10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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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결혼 3년만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열고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매체는 “낸시랭씨의 일부승소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낸시랭,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왕진진은 보도를 통해 과거 강간 전과자인 사실이 드러났고, 낸시랭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랑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어려 차례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왕진진은 결혼 다음해인 2018년 9월 격한 부부싸움 도중 낸시랭에게 위협을 가해 검찰에 입건됐다. 당시 왕진진은 낸시랭을 직접 구타하진 않았으나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같은 해 10월 결국 이혼을 발표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왕진진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즉, 보복성 동영상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왕진진이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지난해 5월 그는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이후 왕진진은 재판에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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