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방송화면 캡처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전파를 타 피해를 본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당 소장에서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 방송 내용과 상관 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SBS는 7월 31일 ‘8시뉴스’에서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의 상반신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채 방송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해당 논란이 가열되던 당시 SBS 측은 “부산 KNN에서 올라온 영상이 뉴스 직전에 도착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해명한 바 있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제니, 아슬아슬 가죽 튜브톱…역대급 과감한 파티룩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2/133208807.3.jpg)





![김연아,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명품 화보 뺨치는 고급미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01/22/133208658.3.jpg)









![달샤벳 조아영, 이 정도였어? 반전 비키니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24/133222487.1.jpg)
![‘40억 건물주’ 이해인, 파격 터진 피아노 연주 ‘민망+아찔’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01/23/133221387.1.jpg)





![달샤벳 조아영, 이 정도였어? 반전 비키니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01/24/133222487.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