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기자 김성민. 스포츠동아DB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3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부분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4년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성민은 법정에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룬다.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