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50부(재판장 최성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JYJ 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이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2009년 10월 법원이 JYJ와 SM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정하고 독자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결정하자 SM은 즉각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 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