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4월에 재논의, 오픈마켓법은 통과

입력 2011-03-09 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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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재논의하고, 합의 없을 경우 의원 다수안 결정
국내 게임 시장의 향방을 가르게 될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여부가 4월 이후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소위 심사에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하고, 4월 이후 재논의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의원 다수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에 대해 줄다리기를 펼쳐오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청보법에 의해, 만 16세 이상은 게임법 개정안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번 법안 소위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PC 온라인 게임을 넘어선 ‘온라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전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다시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9일 법안소위 심사까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해, 결판을 4월 이후로 미루게 됐다.

셧다운제와 함께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오픈마켓 자율 심의안은 다행스럽게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서 통과돼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셧다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보류시켰으나,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 마켓 자율 심의안 등 셧다운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오픈 마켓 자율 심의안은 셧다운제와 달리 양 부처의 이견이 없는 관계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관련 양 부처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근본 원인이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대상 포함여부인 만큼 침체되어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회생 여부는 4월 이후에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안도할 수는 없지만 유예 기간을 얻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양 부처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게임동아 기자 (rain@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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