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2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 여러 차례 복사됐을 경우 열 때문에 지문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필적감정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서에 남아있는 지문은 복사할 때 열이 한 차례라도 가해질 경우 지문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문감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글씨가 번져 필적감정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필적 감정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국과수 감정과 별도로 경찰은 전씨로부터 압수한 신문스크랩과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 사본, 주변인, 교도소 우편물 수발대장 등의 조사를 통해 전 씨와 장자연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필적감정 결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르면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