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서태지
그는 30일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이지아와 만남부터 결혼과 이혼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는 앞서 이지아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태지의 설명과 이지아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와 이혼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혼 사유?
서태지는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이지아)를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던 중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1997년 10월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시작했지만, 서로 성격과 미래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결혼생활 2년7개월 만인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헤어지는 수순을 밝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
서태지는 이지아와의 이혼 사유를 “성격과 미래상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지아는 앞서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방식과 성격차이”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를 꼽았지만, 서태지는 미래상을 이지아는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방식을 지적했다.
#이혼 종결 시점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혼 종결 시점이다. 이 부분은 이지아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소멸 시효기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서태지는 “결혼한 지 약 2년7개월 만인 2000년 6월 경 양측은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밝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서 “한국에 영구 귀국한 서태지와 배우를 준비하던 상대방(이지아)은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 헤어진 상태에서도 미국 내 혼인기록을 정리 못하였으나 2006년 1월 이지아의 이혼 요청이 있은 후 같은 해 6월12일 이지아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지아는 앞서 “2000년 6월 서태지가 컴백하자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전 한 매체에서 보도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일부 사실이 아닌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 내용은 법원에만 제출 중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