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소속사 플라이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크라운제이는 공판 불출석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담당 법무법인 측의 해명자료를 첨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크라운제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첨부된 해명자료에서 “본 법무법인은 5월12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대해 연기신청을 했으며, 크라운제이에게도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므로 당일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판기일에서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처 크라운제이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담당변호인인 본 법무법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크라운제이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담 측은 “크라운제이는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과 면담을 하는 등 다른 어떤 일보다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12일 진행된 크라운제이의 1차공판은 크라운제이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4일에도 크라운제이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