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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1-06-03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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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스포츠동아DB

신정환.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신정환(37)이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정환은 법정구속됐다.

이종언 판사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두한 신정환은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정환은 5월18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당시 신정환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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