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생활 침해 소송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제 위자료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웹사이트(www.sueapple.co.kr)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한 때 접속자가 폭주해 일시 서비스가 정지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는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6월말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경우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탓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아이폰 이용자 29명도 4월 말 서울 지방법원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명근기자 (트위터@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