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범과 합의했다가 형사법 조항 때문에 직접 성폭행을 한 범인과도 자동으로 합의를 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게시판에는 ‘건국대생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피해자 서모 씨에 따르면 서 씨는 건국대 공대에 재학 중인 친구 조모 씨로부터 친한 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 씨를 좋아하고 있던 서 씨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 조 씨의 친구 이 모 씨를 만났다.
세 사람은 함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문제는 만취한 서 씨를 이 씨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
서 씨는 경찰에 이 모 씨를 신고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이 씨가 결국 성폭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조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도를 알고 그 날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서 씨는 성폭행 혐의로 조 씨는 이 씨의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8월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아버지가 합의를 종용해 서 씨는 조 씨와 합의서를 작성,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서 씨는 조 씨 뿐 아니라 이 씨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형사소송법 제 233조 때문이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서 씨는 “조 씨의 아버지에게 이 씨까지 풀려나는 것은 아닌지 수차례 물어봤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조 씨와 합의하면 이 씨까지 풀려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서 씨는 지난 11일 두 남자가 다니는 건국대에서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건국대 홈페이지 등에 “인면수심, 제 2의 고려대 성추행 사건이다. 해당 학생들을 출교 처분하라”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라며 형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