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계약위반…김성민 국제미아 위기

입력 2014-08-08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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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스카우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성민이 이번엔 무리하게 국내 프로구단 입단을 추진하다 ‘국제미아’가 될 위기에 처했다. 스포츠동아DB

■ 일본 대학리그 활동 중 국내 프로 입단 추진 파문

“日 아마선수 불구 한국 구단과 접촉해”
최근 日에이전트 ‘계약위반’으로 고소
일본야구기구 제재 땐 양국 입단 불가
고교시절 스카우트 파동 이어 또 물의

고교시절 스카우트 파동을 일으키면서 대한야구협회(KBA)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좌완투수 김성민(20·후쿠오카 게이자이대학)이 이번엔 무리하게 국내 프로구단 입단을 추진하다 ‘국제미아’가 될 위기에 처했다.

김성민은 상원고 2학년이었던 2012년 1월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추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졸업을 앞둔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해 결국 KBA로부터 ‘국내선수 및 지도자 활동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볼티모어와 김성민의 계약을 불허하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김성민은 이후 2013년 일본 후쿠오카 게이자이대학으로부터 4년 장학금을 받고 일본대학리그에서 뛰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듯했다. 그 사이 올해 2월에 KBA의 징계가 풀렸다. 고교시절 특급 좌완투수로 평가받던 김성민은 아직 대학 2학년이지만 일본대학야구에서도 출중한 기량을 뽐내며 일본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리하게 국내 프로구단 입단을 추진하면서 다시 어느 리그에서도 못 뛸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 日아마선수를 한국구단이 불법 접촉?

김성민이 국내 프로야구 진출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그의 일본에이전트인 김경찬 hb스포테인먼트 대표가 대구지검에 김성민과 그 부모를 계약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7월 31일 대구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4일 경찰서로 넘어와 기소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김 대표는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한국프로야구 A구단이 아직 대학 2학년인 김성민의 국내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김성민은 한국 국적이지만 전일본대학야구연맹 소속으로 일본 아마추어 야구선수 신분임에도 한국구단과 접촉해 계약 여부를 교섭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도 분개하고 있고, 전일본대학야구연맹에서 진상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전일본대학연맹에서 김성민을 제재하면 한·일 협정위반으로 일본야구기구(NPB)가 KBO에 출입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김성민 사건으로 인해 메이저리그사무국(MLB)에 볼티모어의 스카우트 출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 소속팀이 일본 아마추어 야구선수를 불법 사전접촉하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NPB 제재 가해지면 또 다시 국제미아

‘한일 선수계약협정’ 1조에 따르면 한국구단이 일본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야구선수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KBO가 NPB에 신분조회요청을 해야 한다. 스포츠동아가 확인한 결과 실제 모 구단이 KBO에 김성민의 2016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과 A구단이 함께 국내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만약 신분조회요청을 하지 않고 김성민과 A구단이 사전접촉했다면 한일 선수계약협정에 위배된다. 일본에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김성민은 한국, 일본 어느 구단도 입단하지 못하게 된다.


● 국내 복귀해도 1차지명? 2차지명?

일본야구계가 김성민의 일본대학 중퇴와 한국프로야구 진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결돼야할 문제는 있다. 올해 김성민이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지난 2월에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가 풀렸기 때문에 2016년 신인드래프트에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김성민의 경우는 신분이 애매하다. 야규규약 제107조에 따르면 ‘1차지명은 각 구단이 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선수를 1명 지명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그를 상원고 졸업 선수로 인정하면 이 규약에 따라 1차지명 명단에 넣어야한다. 하지만 일본 후쿠오카 게이자이대학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뛴 부분을 인정해 ‘한국 및 외국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국적의 해외 아마추어 출신 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2차지명을 거쳐야한다’는 제105조 6항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각 구단의 의견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KBO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성민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hong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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