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유사강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휠체어럭비 선수 강모(41)씨에 대해 징역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옛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들이받고, 쓰러진 A씨를 차에 태워 경부고속도로를 내달렸다.
고속도로 한켠에 차를 세운 뒤에는 A씨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는 옷을 벗기고 유사강간했다.
강씨는 “팔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로 병원, 숙박업소 등을 돌아다닌 혐의도 있다.
결국 강 씨는 52시간 가량 A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A 씨 가족의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A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병원에 가기까지 A씨를 감금한 사실, A씨를 유사강간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이후는 “A씨 자신의 뜻에 따라 같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라며 “(옛 여자친구)A씨가 입은 상해가 크고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씨는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