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앙일보 단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와 재력가 남성 B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사에서 “만나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성매매는 현행범이 아닌 한 진술과 증거가 안 나오면 더 이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선 남성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에 와선 번복했다. 경찰 조서는 검찰에 와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B씨가 2013년 1200만원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줬다고 한 ‘1200만원’을 확인할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 측은 “자금 추적 결과 계좌로 돈을 송금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 더 추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5년에 유명 여가수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