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와 가수 디기리의 충격적인 병역기피 수법이 공개됐다.
24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연예부 기자는 “황당한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쿨케이와 디기리의 수법에 대해 전했다.
기자는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신 다음에 항문 괄약근의 힘을 순간 빡 주면 혈압이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연예부 기자는 “결국 병역 비리로 적발 돼 2008년 10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쿨케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고혈압 약을 끊어 적발이 된 거다. 그 판정을 받기 2년 전인 2006년에 이미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200만 원을 병역 비리 브로커에게 주고 아까 얘기했던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풍문쇼’
24일 밤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연예부 기자는 “황당한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쿨케이와 디기리의 수법에 대해 전했다.
기자는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신 다음에 항문 괄약근의 힘을 순간 빡 주면 혈압이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연예부 기자는 “결국 병역 비리로 적발 돼 2008년 10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쿨케이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고혈압 약을 끊어 적발이 된 거다. 그 판정을 받기 2년 전인 2006년에 이미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200만 원을 병역 비리 브로커에게 주고 아까 얘기했던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풍문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