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건모 성폭행 사실이면 유기징역 반대면…”

입력 2019-12-12 15: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법조계 “김건모 성폭행 사실이면 유기징역 반대면…”

12일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추가 폭행 의혹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수 김건모에 대한 보도가 다뤄질 예정이다.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주점에서 A 씨를 유인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3년이나 지난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을 시점에 김건모가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 전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예정된 2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을 강행 중이다.

이후 김건모에 대한 추가 폭행 폭로가 등장했다. 제보자는 2007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목격자까지 등장하며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다.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데뷔 27년 만에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와 관련한 소식은 12일 밤 11시 25분 ‘섹션TV 연예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