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광석 부인 서씨 일부 승소판결 “이상호 등 1억 배상하라”
故(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상호 기자는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보다 배상액수를 크게 올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서해순 씨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서해순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인정한 5000만 원보다 배상액이 2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 원 중 이상호 기자가 4000만 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해순 씨는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기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서해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고, 그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도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용의자로 서해순 씨를 지목해서다. 이상호 기자는 이후 故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해순 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해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영화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영화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故(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상호 기자는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보다 배상액수를 크게 올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서해순 씨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서해순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인정한 5000만 원보다 배상액이 2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 원 중 이상호 기자가 4000만 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해순 씨는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기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서해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고, 그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도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용의자로 서해순 씨를 지목해서다. 이상호 기자는 이후 故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해순 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해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영화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영화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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