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쇼’ 한혜연, PPL 논란 사기죄 성립? “소비자 기망행위”

입력 2020-07-28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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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쇼’ 한혜연, PPL 논란 사기죄 성립? “소비자 기망행위”

개인방송 PPL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게 사기죄가 성립될까.

27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이하 풍문쇼)는 ‘스타들의 개인방송 유료 광고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한혜연은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콘텐츠 속 제품이 광고비를 받고 제공받은 협찬 제품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개그맨 황영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선 남의 돈으로 내가 번 것, 즉 ‘남돈내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혜연은 협찬 광고료로 제품 당 평균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 기자는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실제로 써보고 좋다는 얘기만 한다.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한혜연의 ‘내돈내산’ 콘텐츠가 전부 광고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제품이 광고를 받았고, 실제로 직접 산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내돈내산’ 제품이 모두 광고일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황영진은 “한혜연을 사기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반응들이 있다. 근데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진용 기자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영상을 보고 내가 쓴 돈이 한혜연에게 들어가야한다. 근데 입증이 불가하다”며 “사기 보다는 기망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석천은 “SNS로 광고를 해달라는 업체의 제안이 많이 있다. 근데 나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사전에 받질 않고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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