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윤일병 사건 피의자들에 사형 및 무기징역 등 구형

입력 2014-10-24 2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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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 사형, 지모(21) 상병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행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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