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불륜 도도맘 김미나’ 사문서위조…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18-10-24 14: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강용석, ‘불륜 도도맘 김미나’ 사문서위조…징역 1년 법정 구속

강용석 변호사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대산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로 김씨 남편 조씨는 불륜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강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시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