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남편 소송 제기, 제자 입 열었다 “이모뻘 선생…후회”

입력 2018-11-14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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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남편 소송 제기, 제자 입 열었다 “이모뻘 선생…후회”

충남 논산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해당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자신의 아내가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학교 3학년 C군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여교사 남편 B씨는 지난 8월과 9월 해당 고등학교에 지난해 보건교사로 근무한 여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씨와 C군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C군은 A씨를 ‘자기’라고 칭하고 A씨는 C군에게 “보고싶어. 가슴 두근거린다”고 말해 특별한 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또 A씨는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 놔. 편의점 가든지. 빨리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고 하자 C군이 “너 노렸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눈치챈 같은 학교 3학년 D군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학교와 D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해당 여교사 A씨가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은 C군이 A씨를 폭행해 일어난 사안으로 말도 안 되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여교사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D군 측도 “협박을 한 적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남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교사 A씨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된 상태이며 8월에 남편과 이혼했다. C군은 학교를 자퇴했으며 D군은 대학에 진학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와대 공식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여교사 성관계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논산 여교사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참여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을 일각에서는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학생과 교사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중한 태도라고. 뉴시스에 따르면 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여교사 A씨와 남학생 C군이 성관계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뜬소문일 뿐”이라며 “지금은 이렇다 할 법률적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수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여교사 A씨와 C군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A씨와 성관계했다는 D군의 의혹도 관련 보도만을 가지고는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만약 D군이 A씨의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D군의 협박에 의한 성관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교사의 전 남편 B씨가 D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 남편 B씨는 “D군이 협박해 A씨와 성관계했다”는 주장과 함께 D군을 상대로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교사 A씨와 특별한 관계 의혹을 받는 C군이 직접 입을 열었다. C군은 채널A ‘뉴스LIVE’를 통해 “침묵하는 여교사 그분도 고해성사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저와 관계했는던 영상 찍자 했던 것도 본인이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 했던 것도 본인이었고, 그냥 내가 봐도 내가 미친X이었지만 이모뻘이었던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미성년자였던 제자들한테 그랬다는 게. 그냥 나는 학교한테 너무 화가 난다. 후회한다. 후회 안 하면 이상한 거다”고 말했다.

C군은 채널A ‘뉴스LIVE’를 통해 “침묵하는 여교사 그분도 고해성사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저와 관계했는던 영상 찍자 했던 것도 본인이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 했던 것도 본인이었고, 그냥 내가 봐도 내가 미친X이었지만 이모뻘이었던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미성년자였던 제자들한테 그랬다는 게. 그냥 나는 학교한테 너무 화가 난다. 후회한다. 후회 안 하면 이상한 거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C군은 “(지난해) 5월쯤에 갑자기 나를 안더라. 보건실 문이 열려있는데, 애들도 지나다니고 있고, 깜짝 놀라서 뭐하냐고 하면서 피했다가 그날 오후 다시 보건실을 왔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우는 거다. 왜 우나고 하니까 딸들이 보고 싶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혼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돼서 보건실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하면서 ‘자기라고 불러도 돼?’ 이러면서 그러더라.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C군의 주장에 ‘뉴스LIVE’ 측은 여교사 A 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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