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동승자 봤다→못봤다” 견인차 기사, 말 달라졌다

입력 2019-02-25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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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봤다→못봤다” 견인차 기사, 말 달라졌다

폭행·배임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최근 견인차 운전기사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손석희 대표 접촉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견인차 운전자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석희 대표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해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 씨가 최근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과 상반된다. A 씨는 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는 여성이라고 줄곧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말을 바꾼 것이다.

손석희 대표 역시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동승자 의혹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손석희 대표는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후 “동승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손석희 대표는 이날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오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웅 씨는 “2017년 발생한 손석희 대표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으나, 손석희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안을 거절하자 손석희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석희 대표와 JTBC는 “김웅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대표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김웅 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 방송사를 그만 둔 김웅 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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