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몰카 촬영까지…짐승 아빠 중형 선고

입력 2016-11-1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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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몰카 촬영까지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A(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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