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유차량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 검사

입력 2015-10-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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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폭스바겐 조작 확인땐 판매정지·리콜

환경부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한 뒤 시험 대상을 국산 경유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조사 대상 차종은 유로 6 기준의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 등 5개 차종과 유로 5 기준의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등 모두 7종이다. 환경부는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대상 차량들이 배출하는 가스의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은 냉난방 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로 시속 120km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도로 주행은 시내, 교외, 고속주행 구간을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로 달려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여부는 시험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에서 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임의 설정이 확인될 경우 판매 정지나 리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환경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판매 중지와 리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국내의 경유차 검사 계획과 관련해서 “특정 상표명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 회사 차량을 당연히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판매된 배출가스 조작 의심 디젤차량 규모를 12만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규모와 향후 시정계획 등을 환경부에 보고했다. 국내에 판매된 문제 차량 규모는 폭스바겐 9만2000대, 아우디 2만8000대 등 총 12만대다. 이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조작 사실을 인정한 유로5 기준의 차량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 EA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 판매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밝힌 유로5 기준의 차량이 국내에서 12만대 판매됐다. 이 차량들에 대해 문제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유로6 기준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리콜 차량 규모는 최대 15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아우디 2000cc 이하 디젤차량은 총 14만6000여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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