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최근 회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인터파크의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정보통신망법 상 보호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이 때문에 103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법령상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민의 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