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의원 87곳, 사전 휴진 신고… 전체 명령 대상 3.3%

입력 2024-06-16 11:24:4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상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市, 부산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진료 요청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첫날인 오는 18일, 부산 의료기관 87곳이 당일 휴진을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다.

앞서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3.3%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며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시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市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