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사이드검찰에고발‘시끌벅적’

입력 2008-09-26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부경고감독“헤딩슛노골판정업무방해”축구협“페어플레이망각이기주의징계”
고교 감독이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올림픽에서의 참패와 A매치 부진으로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판판정 불만, 검찰 고발 사건은 7월 24일 벌어진 백록기 전국고교대회 동북고(서울)와 부경고(부산)의 16강전 후 벌어졌다. 동북고의 2-1 승리로 끝난 후 이차만 부경고 감독은 후반 37분 부경고 선수의 헤딩슛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노골이 선언된 것을 두고‘잘못된 심판 판정에 따른 업무방해’로 해당 주심과 제2부심을 8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해당 주심과 제2부심이 부산지검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뇌물수수 등이 아닌 잘못된 심판 판정으로 고발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곧 종결될 것이다. 검찰이 어떻게 심판 판정에 대해 논할 수 있겠느냐”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 역시“제2부심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오프사이드 판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무시한 처사 축구인 상당수는 이번 사건이 심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대한축구협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FIFA 경기규칙서에 경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축구협회 정관 역시 각종 분쟁사항은 협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일어났다”며“축구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한 극단적인 팀 이기주의로 엄중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현역 심판 역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규정에 따라 소신 있게 판정을 내리겠느냐”고 탄식했다. 축구협회 심판분과위원회는 이차만 감독에 대한 징계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윤태석 기자 sprotic@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