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그맨김구라출연료횡령한연예기획사대표기소

입력 2008-11-2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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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20일 개그맨 김구라씨의 출연료를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연예기획사 E사 대표 손모씨(39)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와 연예활동 수입을 3대7, 혹은 4대6으로 분배하기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1월 ′김구라의 초저녁쑈′ 출연료 230여만 원의 70%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출연료 1억 2500여만 원을 회사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출연료는 전액 회사가 전액 수령한 뒤 매달 말 분배비율에 따라 김씨에게 재지급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에게 출연료 분배금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연예기획사 V사 대표 왕모씨(41)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PD들을 부르거나 형사처벌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예기획사 비리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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