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음저협관련토론회결론아닌과정이중요”

입력 2008-11-24 0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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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팬들이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투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얻기보다는 음저협의 현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이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 팬들은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음저협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팬들은 이 자리에서 음저협의 전근대적인 징수 방식과 불투명한 수익 분배,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인 저작권자들이 입는 불이익,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서태지의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음저협이 사후 승인한)2002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알릴만한 매개체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토론을 통해 결론을 얻기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2002년 1월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음저협이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반발, 협회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탈퇴했다. 이어 200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음저협이 법원결정 이후에도 “나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2006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10월 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투쟁하고 있다. 서태지는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와 몇 개의 케이블 방송과 개별적으로 저작방송권을 계약했지만, 1조원으로 커진 노래방 저작권 징수료 등이 포함된 저작공연권은 포기한 상태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음저협이 저작자들의 권리를 되찾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회원이 아니면 피해를 입는 구조적인 문제와 징수료 분배의 투명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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