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리끝까지찾겠다”…머리띠두른서태지GO!

입력 2008-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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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과저작권싸고법정투쟁…1심선패소,‘저작권지킬것’항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08년 대중음악계 최고 화두 중 하나를 꼽는다면 서태지 컴백이다. 4년6개월여의 침묵을 깨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며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모은 그가 최근 자기 음악에 대한 권리를 지키겠다며 법정 투쟁을 재개했다. 서태지가 지난 해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벌이고 있는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태지가 음저협과 대립한 것은 6년전부터. 당시 서태지는 자기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저작권협회가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반발, 2002년 1월 협회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탈퇴했다. 이어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태지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음저협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03년 법원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서태지의 저작권료 징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서태지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서태지는 2006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음저협이 2003년 4월 이후 자신의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징수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26일 끝난 1심 결과는 서태지의 패소. 재판부는 “저작권협회가 법원 결정이 난 즉시 서태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음저협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태지측은 재판 결과가 나온 즉시 강하게 반발했고,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항소장을 제출한 서태지컴퍼니 측은 13일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항소를 함으로써 서태지와 음저협의 법정 분쟁은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됐다. 서태지는 측근들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해 “만약 고등법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수십억원대의 민사 소송이 밥먹듯이 일어나는 연예계에서 4억6000여만원에 불과한(?) 서태지의 이번 법정 분쟁은 그가 대중음악에서 누리는 명성과 비중을 고려하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괜히 시끄럽게 만든다’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태지의 입장은 너무 분명하다. 그의 측근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함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서태지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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