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팬“저작자들권리찾기전까지투쟁멈추지않겠다”

입력 2008-11-24 07:43:5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뿔난 서태지 팬들이 “저작권에 대한 분배 및 권리 이행이 투명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수 서태지가 음저협와 법정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서태지의 팬들과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이하 올챙이) 멤버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범 올챙이 대표는 “음저협은 이사회 위주의 운영과 임원들을 위한 영리단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모든 음저협의 정책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 평위원회로 내려간다. 평위원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음저협의 임원이 되면 기존 저작권료 분배가 2~3배 올라간다. 다수 저작권자의 이익 도모를 위한 설립 취지에 어긋나 임원들을 위한 영리 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챙이가 지적한 음저협의 문제점은 ▲전근대적인 징수방식 ▲불투명한 수익 분배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부정부패 네 가지다.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및 방송사에 대한 낙후된 사용료 징수 기준이 급변하는 음악시장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저작권자에게 분배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 실태, 음저협이 모든 걸 총괄하는 강제적인 신탁약관계약, 유흥업소에 사용된 업무 추진비 등 부정부패 문제가 이날 토론회의 주요 쟁점을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올챙이들은 “명확한 분배 기준과 협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태지는 2002년 1월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음저협이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반발, 협회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탈퇴했다. 이어 200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태지는 음저협이 법원결정 이후에도 “나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2006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10월 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