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지혜]연말‘세테크’비법이것만은알아두자!

입력 2008-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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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앓는다’. 잘 하면 ‘열세 번째의 월급’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나마 얇은 지갑을 되털리는 수도 있다. 누구누구는 ‘얼마를 되돌려 받았네’, ‘마누라 모르는 비자금을 챙겼네’ 하며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나만 더 내야 한다면, 이건 돈을 떠나 자존심 문제다.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거야 뭐랄 수 없겠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아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오히려 내고 앉아 있다면 이는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을 탓할 일이다.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한결 쉬워졌다는 점과 되돌려 받을 기회가 대폭 늘었다는 점. 이미 각종 매스컴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정된 내용과 절세 방법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읽어봐도 알 듯 모를 듯,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보험약정서 마냥 정보만 나열해 놓은 기사를 보다 보면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하는 마음마저 든다. 이번 주 생활의 지혜는 2008 연말정산 ‘쪽집게 과외’. 연말정산을 위한 ‘이것만은 알자’ 버전이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지혜이다. ①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많이 버는 쪽 신청 유리 맞벌이 부부가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남편의 연간급여는 2500만원, 아내는 3500만원이다.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 정답은 아내 쪽이다. 8%(주민세 포함 8.8%)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받는다면 4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17%(주민세 포함 18.7%)를 적용받는 아내는 93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순간의 판단이 50만원을 좌우한 경우다. ② 부모님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따로 살아도 혜택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별 다른 소득 없이 시골에 부모님이 사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부모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에다 추가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팁 하나.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가능하다. 아버지(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장인)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 외할머니, 장모)는 만 55세 이상이 공제대상이다. ③ 부양가족 공제때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 아내, 자녀와 같은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이다. 이 경우 아내나 가족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소득은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를 받는 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출산·입양한 당해년도에 자녀 당 200만원씩의 추가공제 제도도 생겼다. -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 - 일용 근로소득 - 2001년 이전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간 600만원 이하의 소액 연금소득 - 복권당첨소득 등 ④ 보톡스 등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가능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공제이다. 의료비 공제는 카드와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치아교정비 등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도 가능하다. 남성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이다. ⑤ 형제자매·처제·처남 등록금까지도 신청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처제·처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했다면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⑥ 혼인·장례·이사비 연급여 2500만원이하 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에 들어간 실제비용과 관련 없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팁 하나 추가. 이런 경우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자. 본래의 공제 외에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1년에 두 번 이사를 했다면? ‘건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⑦ 아차차! 빠뜨린 자료는 내년 5월 증빙하면 OK 올해 연말정산은 정산시기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12월부터 다음연도 11월까지 12개월을 정산했지만 올해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에 한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되어 13개월치를 공제받는다. 한 달이 더 는 만큼, 꼼꼼히 챙길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진다. 13개월 동안 쓴 영수증을 몽땅 모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한 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해 내면 그만이다. 여기서 빠진 부분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접속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뒤 “아차차! 이것도 있는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당황할 필요 없다. 회사에서는 서류를 받아주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져가면 된다. 올해 개정안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허위자료로 소득공제를 제출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부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니 편법·불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아보겠다는 생각일랑 지금 이 순간 깨끗이 접자.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 혼수품 구입처럼 어차피 들어가야 할 목돈이 있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얼른 사버리는 것이 좋겠다. 주의할 점은 카드공제 중 공제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된다는 것. 교육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국세와 지방세, 전기·가스·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구입비 등은 해당이 안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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