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6집판매금지소송,해프닝으로끝나

입력 2008-12-24 07:38:26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장나라 6집이 신청인 소 취하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장나라의 부친 주호성 씨는 23일 오후 장나라 홈페이지 ‘나라짱닷컴’에 글을 올리고 “음저협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은 해프닝이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9월 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사랑을 믿어요’(If you ask me to)가 3월 발표된 장나라 6집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무단 수록됐다며 음반제작사 등을 상대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씨는 “그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된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주씨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던 11월 말, 음저협으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음저협 측 변호사의 위임장을 열람한 결과 위임장에는 음저협의 공식 인감이 아닌 개인 도장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장나라 측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와 상대 변호사에 음저협의 정식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음저협으로부터 이번 소송에 동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음저협 측 변호사는 12월 11일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신청인취하’로 소는 종결됐다. 주호성 씨는 “온 언론에 회자되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한 망신과 팬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음반회사나 유통회사에서 들었던 항의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 들어가, 어이없는 현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조처하고 싶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음반 시장의 형편과 시끄러울수록 ‘무언가 문제가 있나 보다’하는 일반인들의 눈길을 걱정하여 지금은 참으려 한다. 화나는 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