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마약!…당신의뇌파는안전하십니까?사이버마약‘아이도저’상륙

입력 2009-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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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네티즌음원노출무방비
해외에서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던 음원 파일 ‘아이도저(i-doser)’가 국내 인터넷 P2P 사이트 등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19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아이도저’‘사이버 마약’등의 단어가 올라 있다. 경험을 해봤다는 사람들의 글도 여기저기 보인다. 심지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한국어 사이트도 생겨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에 음원 파일을 들을 수 있고 유료 P2P 사이트와 연결돼 가입하면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도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이버 마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나도 해보고싶다”호기심 증폭 해외 아이도저 홈페이지에서는 아이도저가 항불안성, 항우울성, 마약성, 진정제, 수면, 성적흥분, 스테로이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73개의 mp3파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사이트에서는 유로로 판매 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이버 마약 효과’다. 특히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마리화나 등 28가지의 마약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파일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비록 ‘사이버 체험’이라는 부연설명을 달고 있지만 마약을 흡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도 않은 ‘실제 마약류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동안만 지속된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네티즌들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충분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여기에 있다. ○아이도저 의학적인 검증 없어 아이도저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도저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알파파(7∼13Hz), 지각과 꿈의 경계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세타파(4∼8Hz), 긴장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베타파(14∼30Hz)로 뇌를 자극해 인간의 심리상태를 조절한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아이도저를 다듬어왔고, 수천명의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확한 임상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뇌 기능을 연구하는 하이퍼포먼스 브레인 연구소의 박형배 박사는 “아이도저에서는 마약 효과라든가 초보자들이 강도가 센 파일을 들으면 두통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검증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하며 분명한 임상 연구 자료를 제시해야 않았다면 의료법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아이도저가 실제로 특정 뇌파 상태를 유도하는 지는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하겠지만 대게 소리 자체의 자극에 의해서 뇌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마음(사용자의 의지)이 따라가면서 특정 뇌파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론적으로는 뇌파 조절을 통해 수면이나 명상 상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아이도저가 분명한 의학적 근거와 실험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교묘한 상술에 불과할 수 있다. ○부작용 가능성 충분 그렇다면 아이도저 사용을 통한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아이도저는 특정 음원 패턴을 반복해서 들려준다. 박형배 박사는 “이런 같은 패턴의 소리에 몰입하게 되면 자기 최면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리(몰입) 현상을 느끼게 되고 뇌의 전두엽이 판단력을 잃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몸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자기 최면 효과를 유도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도저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들을 흥분, 혹은 각성 상태로 이끈다면 중독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약간의 편안함이라든가 각성을 느낀다면 자꾸 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중독 성향의 특징이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두뇌가 보상을 받아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상회로를 임의로 자극해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면 이것에 매달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정 주파수대의 음원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일부 예민한 사용자들의 자기 최면 상태를 이끌고 전두엽이 내적인 마음상태와 외부의 자극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 즉 ‘환각’이 일어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도저를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최면에도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에도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 파일을 사용해 봤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봐도 ‘별 효과 없다’는 이들과 ‘특정 효과를 느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아이도저에서는 “특정 파일이 모두 설명한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중독성이 없고 마약류의 10분의 1혹은 5분의1 동안만 환각성을 유지한다”고 사용자들을 안심시키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환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설명이다. 또한 “그런 홍보 문구 자체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고, 최면 효과로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형배 박사의 말이다. 마치 안전한 듯 말하지만 환각 효과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고,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중독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아이도저 유통 법적문제 없나? 그렇다면 ‘사이버 마약’이라 불리는 아이도저의 유통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사이버 경찰청은 18일 스포츠동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 단계에서는 아이도저가 위법한 컨텐츠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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