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연취소’비800만달러거액평결,왜?

입력 2009-03-20 0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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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6월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현지법원으로부터 8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평결을 20일 받았다. 우리 돈으로 112억원이 넘는 상상 밖의 거액이 배상금으로 책정되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연방 배심이 비와 JYP에 대해 평결한 금액은 정확히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7000만원). 비와 JYP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금이 각각 240만 달러씩 모두 480만 달러,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해 배상액 합계가 808만6000달러에 달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프로모터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애초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클릭 측이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은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 모두 150만 달러다. 그렇다면 왜 하와이 연방배심은 808만6000달러라는 거액을 평결했을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특히 거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기존의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가하는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배심원들이 책정한다. 미국 배심원들은 과거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2006년 LA에서 진행됐던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액은 85만 달러였지만, 무려 3만3000배인 280억 달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평결된 바 있다.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에서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JYP 엔터테인먼트 측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면서 “항소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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