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빌딩’ 가압류? 비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

입력 2009-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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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비와 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하와이 연방배심으로부터 808만6000 달러(한화 약 112억 원)의 손해배상액 평결을 받은 뒤 소문이 무성하다.

비와 JYP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 문제가 된 하와이 공연의 프로모터였던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 판사가 항소를 받아줄 확률은 1%이며 ▲하와이 시민중 엄선한 배심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0.9%이고 ▲항소가 받아들여져도 피고 측이 연방법원에 1050만 달러(한화 약 147억원)의 공탁금(bond)을 내야하고 ▲22개 배심원 판결 항목에서 원고가 모두 이겼기 때문에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월 내 비의 미국 매니지먼트사와 JYP 미국 내 건물, 비의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비와 JYP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미국 측 변호사와 현지 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대안을 얻었다는 전제로 “공탁은 보증보험을 통하면 배상액의 연이율 1%∼5%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은행서 신용장을 발급받으면 공탁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 연방법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와이 연방법원 직원인 워렌 나카무라 씨는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탁금 필요없이 450달러(한화 약 63만원)의 항소 접수비를 포함해 필요 기타 비용을 내고 판결 이후 30일 내에 항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와 JYP 측은 자산 가압류에 대해서도 “신청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비 측은 “고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가압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에 적용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거쳐 국내 법원이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압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JYP 측도 “미국 법률상 판결 이후 열흘까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오토매틱 스테이’(automatic stay)란 규정이 있어, 4월2일까지 클릭 측은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 항소에 앞서 하와이 연방지법에 재심의(new trial)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재심의는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압류절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와 JYP 측은 이번 하와이 연방배심 평결에서 2007년 월드투어 판권을 가진 스타엠과 스타엠으로부터 미주공연 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비 측은 “하와이 공연의 주체는 스타엠과 레볼루션, 클릭 3자에 의한 것이어서 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JYP도 “이번 판결이 완벽하려면, 스타엠과 레볼루션에 대한 배상 평결이 있어야 하지만 이 내용이 전혀 없어 클릭 측에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현재 재심과 항소를 준비중이며,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소송 건과 별개로 그동안 추진했던 아시아 투어와 미국 음반 등 계획했던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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