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른바 복제폰으로 타인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엔터테인먼트부]